“면세점에서 마음껏 사세요”…‘50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2022 경제정책방향]
1979년 500달러에서 시작된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해외 소비 국내로 전환…면세업계 운영 활성화 기대

내년 3월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한도 제한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로 5000달러(약 600만원)로 설정된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고자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당시 구매한도는 500달러였다.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에는 5000달러로 꾸준히 상향 조정됐다. 5000달러로 상향된 지 3년 만에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화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정책관은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전환되면 세수 확보 절차도 수월해질 것"이라며 기대했다.
반면, 정부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하지만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약 71만원)를 유지한다. 따라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도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lee.hyunj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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