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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29일 홀·짝 없이 신청

소상공인 70만 곳 당일신청 당일지급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내년 2월에 지급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의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에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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