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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27일 29만명에 총 2900억 지급

27일 신청 대상 약 35만명의 83%에 지급 완료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이 지급 첫날인 27일 약 29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 첫날인 27일에 28만9654명에게 100만원씩 총 2896억5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320만명 가운데 첫날 지원 대상인 약 35만명의 83% 수준이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전날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였다.
 
28일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5만1000명이 신청·지급 대상이다. 2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 구분 없이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도 전날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지급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기부는 이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인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명이 사업체 여러 곳을 운영하면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 4개 사업체에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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