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양도세 내시오” 한진 조원태 일가 세금소송 2심도 패소
고 조양호 생전 거래한 경기도 땅에 양도세 부과
한진 총수일가 계약시기·명의신탁 등 내세워 소송
6억8000만원 세금에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졌던 부동산 거래에 6억원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1700㎡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조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4월 취득한 것이다.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2005년 조 전 회장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약 7억2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경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8년 조 전 회장에게 양도세 약 6억8000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본 것이다. 조 전 회장이 2019년 별세한 뒤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9년으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서다. 양도 시기가 2005년이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2018년 이뤄진 과세는 무효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세금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조 회장 등 유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2‘코인 과세유예·상속세 완화’ 물 건너가나…기재위 합의 불발
3최상목 “야당 일방적 감액예산…결국 국민 피해로”
4日유니클로 회장 솔직 발언에…中서 불매운동 조짐
5최태원은 ‘한국의 젠슨 황’…AI 물결 탄 SK하이닉스 “우연 아닌 선택”
6서울지하철 MZ노조도 내달 6일 파업 예고…“임금 인상·신규 채용해 달라”
7인천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억 준다”…출생아 증가율 1위 등극
8경기둔화 우려에 ‘금리 인하’ 효과 ‘반짝’…반도체 제재 우려↑
9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기준금리 인하에도 한동안 ‘겨울바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