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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자영업자에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키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피해 줄이기 위해
55만명 대상자에 선지급 후정산으로 지원

 
 
임차인 폐업으로 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1일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올해 4분기에 이어 새해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김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지급방식은 대상자 약 55만명에게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이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다.
 
김 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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