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검찰과 손잡고 저작권 분쟁 해소
[새해 새제도⑤] 기술 개발·보호 강화
국가전략기술 개발·투자 세액공제 우대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 제공

새해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한다. 세계무대에서 국가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이용 등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 활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새해엔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하고 충전 편의를 개선하는 조치에 나선다.
렌터카·대기업·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새해 2월5일부턴 수소제조설비·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등록·안전검사를 실시 강화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새해엔 검찰과 손잡고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저작권 분쟁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피해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을 위해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새해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이름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다.
새해 4월부턴 데이터 보호 규정을 시행한다. 데이터를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이다. 민사·행정적으로 구제 가능하다.
3월 17일부턴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차원 입체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위치 정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새해 하반기부턴 위성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위치 오차(약 17~37m)를 3m 내로 보정할 예정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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