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자동차 관련 제도, 뭐가 바뀌나…친환경차 구매 유도
임인년 자동차 관련 제도, 뭐가 바뀌나
오는 7월 개소세 30% 인하 정책 폐지
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감면은 연장
5500만원 이하 전기차만 보조금 100%
친환경차 보급이 가파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은 156만여대다. 이 가운데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30만252대로 전년 대비 58.5% 늘었다. 친환경차가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1%에서 20%에 육박하는 19.2%까지 확대됐다.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가 점점 바뀌는 만큼 자동차 관련 제도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전기차 보조금은 축소
반면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은 연장됐다. 전기차나 수소차 구입 시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줬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4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정책도 각각 1년씩 연장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행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년 연장(2021년 12월 31일→2023년 12월 31일)돼 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달부터 다소 줄어든다. 기존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내렸다. 차량 가격 6000만원까지 100%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최대 5500만 원 전기차까지만 100% 지원하는 것이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50%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지원에서 배제된다. 현재 운영되는 기본급 25%와 이용요금 10% 적용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오는 7월부터는 사라진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강화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존 의무구매 비율인 8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새 차는 모두 친환경차로 바뀔 전망이다. 여기에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될 예정이며,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달 중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특수차의 모든 좌석에는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SBR) 설치가 의무화된다.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운전자와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에 한해 적용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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