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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생존 위협” 호소·반발

다음 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6인 조정
김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께 죄송, 추경 편성 결정”
코자총 “영업시간 제한 유지 몰상식한 처사 철폐하라”

 
 
11일 오후 서울 명동의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3주간 연장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1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노래방(노래연습장)·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 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안마소·파티룸·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15종(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멀티방·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종교시설 방역수칙도 종전 규정 그대로다. 50명 미만 규모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70%까지 가능하다.
 
거리두기 연장은 설 연휴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배경이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며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 “내수 영향 우려”, 자영업자 ‘분노의 삭발식’ 반발

전국호프연합회 등 자영업자 25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방역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의 발언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내수 부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가중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그린북은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가 강화하며 내수 회복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정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인원제한 완화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는 것에 낙담한 모습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14일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것에 반발하며 “25일 국회 근처에서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며 “추후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2차 촛불집회, 3차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실행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단행동과 집단소송 유발자는 정부 당국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 닿는 손실보상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총자영업국민연합·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제과협회가 참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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