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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학원 빗장 풀린다”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마트·백화점·독서실·박물관·학원·영화관 방역패스 중지
유흥시설·노래방·실내체육시설·PC방·식당·카페 등은 유지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독서실·박물관·보습학원·영화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오늘(18일)부터 해제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이 가운데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이용하는 시설이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시설 내에서의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노래·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그러나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날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6종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의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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