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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담합 23사 과징금 8000억→962억 축소…‘특수성’ 고려?

수입 항로, 담합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해운협회 "심각한 유감"…행정소송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한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96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과 비교하면 제재 규모가 12%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어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계 선사 등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대해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고려해운(296억4500만원)이었다. 흥아라인(180억5600만원), 완하이(115억1000만원), 장금상선(86억2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수 조원의 공적 자금을 받고 위기를 넘긴 HMM(옛 현대상선)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국과 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2003년부터 10월 한국-동남아, 한국-중국, 한국-일본 3개 항로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는 담합을 맺었고 이후 외국계 선사들도 가담했다.
 
담합 선사들은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짬짬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스로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담합을 깨는 선사를 감시하고 해당 업체에는 벌금까지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해운법에 따르면 선사들이 공동행위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 선사들이 해수부에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당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기준보다 과징금 규모가 90% 가까이 감소한 것을 의식한 듯 “이 사건에 있어서 과징금 수준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심의 시에는 해양수산부 국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수출‧수입 항로가 있는데, 수입 항로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합 행위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했고,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해운협회 “심각한 유감…행정소송 추진”

 
이 같은 조처에 해운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선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심결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해운기업들은 해수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다”며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해운협회는 또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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