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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

백신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도 예외

 
 
이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이날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를 통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은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소 전산등록 후 쿠브 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이나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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