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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실험'에 '아파트 공구'까지…배달비 폭탄에 이색풍경 속출

[배달료가 기가 막혀②] 배달료가 불러온 이색풍경
포장 주문한 뒤 콜택시로 음식 받는 ‘택시배달’
아파트 주민 함께 배달해 비용 아끼는 ‘배달공구’
배달비 오르자 배달비 아끼는 법 공유도 잇따라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1만7000원까지 올랐다. [사진 화면캡처]
 
“음식값이 3만원인데 배달비가 1만2000원이에요”  
배달비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배달대행료가 4500원 수준으로 일제히 오르더니 올해 새해부터는 여기에 최소 500원이 인상돼 현재 배달 대행료는 5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할증금액이 더해져,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가 1만7000원까지 오를 정도로 배달료 상승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껑충 뛴 배달료에 비용을 아끼기 위한 이색 풍경들도 펼쳐지고 있다. 최근엔 택시로 배달음식을 받아오는 것과 배달앱을 활용해 음식을 받는 비용을 비교하는 일명 ‘택시 배달 실험’ 사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배달 실험한 사연을 올린 글. [사진 화면캡처]
 
글쓴이는 배달비가 4000원으로 오른 것을 확인하고, 음식을 포장 주문하고 콜택시를 통해 음식만 전달받는 방법을 일반 배달과 비교했다. 글쓴이는 택시비 3500원을 지불했는데, 이때 포장 주문 할인 혜택을 받아 기본 가격보다 3000원 저렴하게 음식비용을 지불했다. 결국 추가비용 500원만 지불하고 음식을 배송받아, 일반 배달앱 이용 때보다 총금액이 3500원 더 싸게 음식을 샀다.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함께 배달을 주문해 배달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배달 공구(공동구매)’도 등장했다. 이는 과거 콘서트 현장 등에서 팬들이 혼자서 음식을 시키면 배송되지 않은 저렴한 도시락을 여럿이 함께 구매해 배송받던 것에서 시작했다. 배달 공구는 이제 아파트 주민끼리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다시 등장했다.  
 
모집 글은 아파트 오픈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다. 이때 내용은 “00시에 000 아파트 정문 앞에서 000 시켜 드실 분”처럼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배송을 함께 받고 배송비는 현장에서 공동 부담한다.  
 
배달 공구를 경험한 직장인 송모씨는 “당근마켓에 있는 ‘동네생활’ 카테고리에서 같은 지역 사람 중 배달 공동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집했다”며 “카페에서 커피와 샌드위치 등 6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하는데 배달비가 4000원인걸 보고 공동구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2~3명만 더 모여도 배달비 부담이 확 낮아져서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 공구를 찾는 글. [사진 화면캡처]
배달료가 오르면서 배달수수료를 내는 소비자와 사업주 모두 부담이 커졌다. [중앙포토]

배달수수료 부담하는 사업주까지 부담 커져   

배달료 상승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배달앱 이용사업자(상점주) 부담까지 상승시키고 있다. 배달수수료가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와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원으로 나타났다. 비용별로는 ‘3000원에서 3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고, ‘4000원에서 4500원 미만’이 19.3%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주문 건당 배달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과반수를 넘겼다. 조사 결과 주문 건당 배달비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9.0%인 반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9.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양평동에서 치킨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모씨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서 이익을 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배달수수료에 광고비, 판매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남는 수익이 크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를 차지했고 그 중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이 91.2%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58.5%,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이 55.6%로 나타나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그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료를 둘러싼 이색 실험이 등장할 정도로 소비자나 사업자가 체감하는 배달료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일각에선 배달료 없이 배달가능한 곳 리스트가 공유되고 이참에 배달앱을 끊자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예진기자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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