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지역산업 위기 해결할 특별법 시행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지역경제 점검·지원 등 실시
농지은행관리원 설치해 지자체 농지 관련 업무 지원
주력 산업 침체 시 지역경제 돕는 특별법 발동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前), 위기 초기(初期), 위기 중(中),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 상응하는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정부는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6개 지역(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고용·산업·상권·기반시설 등 분야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먼저 지역경제 상시 점검으로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 초기’에는 지역 주요 산업이 침체하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위기 중’ 단계에서는 지역 내 주요 산업과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했을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위기 이후’는 지역 경제가 충분히 회복했을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재정 지원과 특례 조치로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관리 강화 위한 농지은행관리원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연 2회)·컨설팅(법률 자문)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 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해 농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농지상시관리체계를 구축, 지리 정보 체계(GIS) 기반의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 이용·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상시 관리·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거래량이나 농지가격과 같은 농지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농지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농업법인 등의 농지취득·소유·이용현황 상시 모니터링, 농지 다수 취득자, 농지거래 급증지역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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