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징벌적 손배 3배
개정 상생협력법과 시행령 18일부터 시행
위탁거래서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작성·배포의 근거는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2항에 마련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와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과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해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법·시행령은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1회 1000만원으로 시작해 2회 2500만원, 3회 이상은 5000만원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미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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