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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폐 심사 받는다…2만 소액주주 어쩌나

거래소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거칠 것”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인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 규모의 횡령사태 발생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만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두 날리거나, 거래정지된 주식에 오랜 시간 돈을 묶어둬야 할 위기에 처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3만9816주 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거래 정지 전날(2021년 12월 30일) 종가로 단순 계산하면 1조1330억원 규모로, 상장 폐지 결정 시 이 돈은 모두 증발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모씨가 회삿돈 2215억원(횡령 후 반환한 금액 포함)을 빼돌렸다 적발돼서다.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2020년 기준 2047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상장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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