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줄어들까…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낮아져
최근 아파트값 실거래가 하락 기조 반영
당초 30% 안팎 상승 전망, 20% 미만으로
당·정, 보유세 작년 수준으로 동결안 구상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2일 공개하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과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5%, 서울은 19.89%올랐다.
당초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어 20~3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은 3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과 서울 아파트값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월까지 실거래가 조사·산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모두 “지난해 10월까지 아파트값이 계속 올랐지만, 11월 후부터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늘면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10월까지 지속해서 올랐다. 1∼10월 누적 상승률은 16.28%였다. 그러나 11월과 12월에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연간 상승률은 14.22%로 소폭 낮아졌다.
경기·인천 30% 육박할 가능성도
반면 지난해 아파트값이 폭등한 경기와 인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나해 수준을 크게 웃돌아 3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23.94%, 13.6%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도의 실거래가 지수는 29.83% 상승해 전년 수준(23.7%)을 넘겼다. 특히 인천의 지난해 실거래가 지수 상승폭은 33.3%로 전년(13.83%)에 비해 2.4배나 급등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재산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만 지난해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추고, 1주택 고령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다주택자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보유세 동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런 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도 보고하고,관련 내용을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보유세 인하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이 당·정의 방안과 차이가 있는 만큼 조율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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