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시행
노동부·근로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제 도입 지원
20일부터 모든 품목의 재제조 가능해져
특허와 실용신안 분리해 출원할 수 있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에 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사용자·가입자부담금이나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폐지,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정부가 이달 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한다.
재제조는 사용한 제품에 대해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이나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 12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 87개만 재제조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가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잘못 인식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를 의무화한다.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시행, 청구범위 유예 불가
정부가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달 20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 대상이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가능한 출원발명을 두고 출원인에게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리출원은 청구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다. 또한 다른 분할·변경·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해 출원할 수 없다.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도 금지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거절결정 당시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분리출원 가능하다.
분리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 불복하는 기간으로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부가기간까지를 의미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박정원 두산 회장 “안정 속 미래 준비…기회 오면 기민하게 대응”
2작년 연평균 기온 사상 처음 14도 넘어…‘14.5도 신기록’
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폐지…제로에너지 인증제로 통합 간소화
4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 지난해 순자산 2배↑
5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
6작년 수출 6838억 달러 ‘역대 최대’...무역수지 518억 달러 흑자
7트럼프, 동아시아 안보보다 ‘中 경제 압박’에 초점 맞춘 듯
8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 비서관 전원 사의 표명
9임영웅 "애도기간 콘서트, 고심 끝에…" 전액 환불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