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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차량 꼼짝마” 상습체납차·대포차 6일 전국 일제단속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자동차 번호판 영치…체납액 전액 납부해야

 
 
경기도가 이달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로, 체납액은 1108억 원 규모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대포차 의심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차량은 운행 여부를 확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대포차는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되며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는 대포차량을 적발하면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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