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거리두기 해제’…자영업 단체, 100% 손실보상 촉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
자영업자 단체들 “적극 환영, 신속한 손실보상 이행” 촉구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도입된 후 2년 1개월 만이다.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장사를 마음 껏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환영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입장문을 내고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다음주 18일부터 사라진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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