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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확정?…'박근혜'땐 얼마나 걸렸나

8일 정례 국무회의서 안건 상정할 듯
박근혜 파면 당시에도 60일 꽉 채워

지난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 44주기 추도식에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예정이다. 그 가운데 치러질 새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위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이에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진 바 있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사진 연합뉴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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