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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가능해질까

유동수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대표 발의
사전 디지털 정보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유동수 의원실은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걸려있는 암호 등 보안을 해제할 수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인의 지인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대리인을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 ▲사망 혹은 실종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됐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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