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공인중개사협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환영"

"임대차3법 전면 개정도 필요"

 
 
지난 2월 2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 간담회 회의 모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27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또한 협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여전히 국민이 혼란을 느껴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 현장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경주월드, 2025 APEC 앞두고 식품안심존 운영

2구미시, 광역환승 요금제 시행..."광역철도 환승 50% 할인"

3포항 한우, 대한민국 대표 한우로 우뚝 서다

4獨 브로제 코리아,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둥지 틀다.

5경북 청송군, 항일 의병의 넋 기리는 ‘푸른 솔’ 공연

6주택보유자 2.9% 종부세 낸다…작년보다 5만명 늘었다

7KB금융, 대전광역시와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

8 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하기로

9강남 월세가 94만원인데...서울 최고가는 '이곳' 입이 쩍

실시간 뉴스

1경주월드, 2025 APEC 앞두고 식품안심존 운영

2구미시, 광역환승 요금제 시행..."광역철도 환승 50% 할인"

3포항 한우, 대한민국 대표 한우로 우뚝 서다

4獨 브로제 코리아,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둥지 틀다.

5경북 청송군, 항일 의병의 넋 기리는 ‘푸른 솔’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