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청년 임차인 보호"
전월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납부 후 7월 내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르다. 현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업을 다루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임차인)다.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오는 7월 한달 안에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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