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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잡아라”…내달 1일부터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 개최
밥상물가 안정화 위한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

 
 
내달 1일부터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대상 범위가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급등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13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인정대책 중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 단체와 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식품과 관련한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0개 과제는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390억원), ▶밀가루 가격 안정(546억원) ▶사료구매자금 1.5조원 지원(금리 1%)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1801억원),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370억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150억원) ▶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상향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수입·공급업체의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대상 범위가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이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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