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잡아라”…내달 1일부터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 개최
밥상물가 안정화 위한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

13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인정대책 중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 단체와 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식품과 관련한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0개 과제는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적용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390억원), ▶밀가루 가격 안정(546억원) ▶사료구매자금 1.5조원 지원(금리 1%)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1801억원),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370억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150억원) ▶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상향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수입·공급업체의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대상 범위가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이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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