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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특허권 침해 분쟁 해결, 이제 '행정재결'로 통한다

[경제동향] 中 특허권 침해 분쟁 해결, 이제 '행정재결'로 통한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의 행정재결 서비스가 특허권 침해 분쟁의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즈청(張志成)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보호사(司) 사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재결 안건의 평균 처리 주기는 약 2개월로 법정 기한보다 1개월을 절약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사장은 "행정재결을 통한 특허권 침해 분쟁 해결은 효율성이 높고, 원가가 낮으며, 전문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적시에 분배를 결정하고 분쟁을 중지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방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와 신속 권익보호 센터 건설을 지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 예비심사, '원스톱'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27개 성(구·시)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와 신속 권익보호 센터는 각각 57개, 30개에 달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속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권익보호 비용을 낮춰 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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