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희망플러스 대출, 3000만원 한도확대…지원 자격은?
지원 대상에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추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5% 금리로 지원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3000만원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원을 지원 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내용은 8월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고 이차보전 예산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내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등 9개 은행에서는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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