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횡령 은폐한 ‘참존글로벌’에 증권 발행 제한
과대 계상해 자기자본 부풀려
비상장 ‘주은테크’ 4개월 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존글로벌 등 2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9일 증선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참존글로벌은 2019년 반기와 3분기 영업 보증금을 허위계상했다.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자산인 5억원, 175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확실한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참존글로벌에 12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이미 퇴사해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주은테크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주형·금형 제조업체인 주은테크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주은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월 간의 증권발행제한, 2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주은테크를 감사한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도 결정됐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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