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율 산출 위반’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1.6억
보험금 미지급 건 등 산출에 포함
흥국생명 임직원 3명에 ‘주의’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보생명은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입원 보험상품등을 개발·판매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해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흥국생명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을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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