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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 부동산에 투자 300억 넘어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317건
규제 위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전망대에서 본 서울 도심 전경. [연합뉴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 규모가 최근 3년여간 3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보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의심 거래 5건 중 1건은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부동산 대출규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2천207억4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대출규제 위반 건수는 56건이었다. 대출액은 총 330억6000만원에 달했다.
 
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었고, 일부는 법인 대출 형태로 이뤄졌다.
 
금융사별로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신협) 12건, 국민은행 8건, 농협 7건으로 확인됐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신협이 119억5000만원, 농협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 중 56건에 대해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출규제 위반과 관련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는 7건이었고 제재 수위는 '자체 조치' 수준에 그쳤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 및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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