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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3구역, LH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

1882가구서 244가구 늘어난 2126가구 대단지로

 
 
경기 광명 광명동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지 위치도. [사진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부지 면적 9만4691㎡에 공공재개발을 통해 기존 1882가구에서 2126가구로 244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예비 사업시행자인 LH는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갖춘 지역에 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나 소송이 생기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3구역은 지난해 추진한 민간제한 통합공모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희망했으나 구역계 부정형 등의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후도가 70%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지역 개발 의지가 커 관계기관·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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