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치료 제안’ 받았다가 보험사기범 됐네…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실손 제안받고 허위 진료 받으면 고객도 보험사기 인정
車사고 후 피해자에 현금 지급 요구 등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기가 인정돼 A는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여러 번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결국 B는 보험사기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따.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반인들도 병원 측의 허위 과장 광고 등에 현혹돼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9년 9만2538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보험 사기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적발 인원 중 회사원 비중이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하는 사례다. 예컨대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잦다.
이 밖에도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소비자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은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 금융소비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여러 명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어 현장 합의 등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될 시 금감원과 보험사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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