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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권 제공 이벤트 실시

개인형IRP 신규가입 또는 자동이체 등록·변경 고객 전원에 상품권 제공
유튜브 방송서 ‘MZ로운 세테크, 개인형IRP’ 시청 고객 대상 이벤트도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신규가입하거나 자동이체등록·변경한 고객 대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당근! 우리IRP 절세응원’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으로 우리은행 개인형IRP를 신규가입한 고객과 기존 개인형IRP 보유고객이 자동이체를 등록·변경하거나, 추가 입금을 한 고객 모두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개인형IRP를 10만원 이상 신규가입만 해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하고 추가로 자동이체등록까지 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이 자동이체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10만원 이상 증액해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IRP에 추가 입금을 한 고객에게는 입금 금액에 따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3~900만원 입금 시 1만원 ▶9~1800만원 입금 시 2만원 ▶1800만원 이상 입금 시 3만원을 대상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우리은행 퇴직연금(DB/DC)제도에 가입된 고객이 우리은행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이전으로 추가 입금을 하면 입금 금액을 2배로 인정해 구간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한다.
 
또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해 11월 22일 우리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MZ로운 세테크, 개인형IRP’라이브방송을 준비했다. 라이브방송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즉석에서 답변하고 경품도 드릴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우리은행 개인형IRP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2023년 새해 다짐을 하며 경품도 함께 받을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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