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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파괴 행위 용인 노조법 개정안, 법치 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의뢰, 차진아 교수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 보고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도입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차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자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노조법 개정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영국 사례가 언급되는데 영국은 단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손배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해 복수의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이 합산된다. 노조원 개인은 손해배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법 규정에서도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은 일반적인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와 노조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해주고, 노조원 개인의 폭력 및 노조의 시설 파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 상한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대비 된다고 전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간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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