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거취 ‘바로미터’ 될 듯
대법원 15일 손 회장 문책경고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업계에선 내년 6월 예상했지만, 판결 일정 빠르게 진행
무죄 확정 시 연임 도전 ‘파란불’ 켜질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단이 향후 손 회장의 거취 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최근 손 회장에 내려진 라임펀드 중징계도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여부가 손 회장의 향후 연임 도전 등 거취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DLF 중징계’ 관련 15일 대법원 선고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1심은 금감원이 제시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 위반 내용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보고 손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금감원장)가 적용될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근거 법령이 허용하는 제재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게끔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근거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분사유를 구성해 원고(손 회장 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2심도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며 내부통제가 운영상의 문제일 뿐, 통제의 실효성은 제도 마련과 관련한 법 규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이유로 금융업계는 손 회장의 최송 승소를 예견하고 있다. 금감원이 DLF 펀드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손 회장을 직접 겨냥하며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재판부가 이 중징계를 법리 오해라고 본 만큼, 대법원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심사숙고’ 손 회장, 판결 이후 거취 결정 내릴 수도
이런 이유로 손 회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받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라임 펀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당국의 징계에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손 회장은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를 의결하면서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한 입장이다.
손 회장은 올해 3분기까지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지난해 말에는 민영화까지 이뤄내며 연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국의 중징계가 나오면서 현재 징계 결정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연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에 열릴 예정인 만큼 손 회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안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결 기일이 정해지면서 상황은 또다시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죄 확정을 받게 되면 손 회장 입장에서 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에선 우리은행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다른 금융사와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당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소송과 연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앞당겨 나오면서 손 회장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치금융 우려가 높다는 말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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