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나스닥 상장합니다”…‘비상장주식 투자’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신문광고·SNS 통한 비상장주식 권유에 ‘주의’
"가격조작 쉬운 비상장주식…투자자 주의 필요"

금감원은 신문광고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 감시 장치가 없어 장외가격 조작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적어 특정 세력의 매매만으로 주가가 급변할 수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조차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 공개된 투자 정보가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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