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점 사업 신통기획 후보지 25곳 선정…3만4천호 공급
상습침수지역ㆍ반지하밀집지역 등 포함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등 ‘투기 방지대책‘ 가동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 2차 신속통합기획 공모 후보지 25곳이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30일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종로구 창신9구역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중랑구 상봉13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구역 수는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102곳에서 이번에 75곳으로 줄었지만, 자치구에서 추천된 심사 대상 구역 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1차에서는 21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 선정은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과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이에 따라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 293, 번동 441-3, 미아동 791-2882, 편백마을, 고척동 253, 독산 시흥, 사당4, 상도15, 신림5와 침수특별재난지역인 대림1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내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차례로 구역 지정된다.
구는 올해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약 3만4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의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때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차단하고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허가는 제한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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