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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할배’ 김종인은 지금도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신년 인터뷰] ②

긴 세월 외쳐온 경제철학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에서 자유경제 실천법으로 경제민주화 설명
구체적 방법으로 ‘내각제’ 통한 협치 정치 강조
5년 단임 대통령제 한국 현실은 경제적 양극화 심화 중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킹메이커’다.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그를 모시기에 바빴다. 그래서 ‘김종인’ 이름 석 자 뒤에는 항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붙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트레이드마크는 킹메이커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다. 그가 긴 세월 외쳐오고 추구해온 경제철학이다.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달성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었을 뿐이다.  
 
김 전 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론이다. 헌법 제119조는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하면서 2항에 가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1항은 대한민국의 제1의 경제원칙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고정화했지만, 2항은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했다.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경제민주화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유를 강조한 1항에서 멈춰선 모습이다. 분배와 평등 가치인 경제민주화는 과제처럼 남아있다. 대통령 선거철만 오면 되살아나고 이후에는 사라지는 개념이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위와 5분위 소득을 비교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21년 5.96배로 전년보다 오히려 0.11배 포인트 확대됐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6배라는 의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을 말하는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2021년 9.6배였다.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이 기록한 4~7배보다 높았고, 심지어 일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더 심각했다. 
 
그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 정치 구조로써 ‘내각제’를 강조해 왔다. 대통령 중심제는 권한의 집중을 초래해 정치적 합의와 협치가 아닌 대립과 분열을 반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권력 분산의 민주적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는 만큼, 낡아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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