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노후 걱정? 그게 뭐지' 국민연금 500만원 부부 첫 등장
- 남편 약 253만원·아내 276만원 수급
부부 둘다 가입땐 '모두 수령' 가능해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각각 남편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천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천쌍, 2020년 42만7천쌍, 2021년 51만6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3년 66만9천쌍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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