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일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검찰 고발 결정
화물연대 “노조 상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부당”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10일 소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9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갖고 심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당시에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데다,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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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당시에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데다,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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