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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해소”…남양유업, 한앤코 승소 가능성에 8%대 강세 [증시이슈]

법원, 주식양도 항소심 사건 종결
“홍 회장 측 추가 증거 합당성 없어”
한앤코 인수 눈앞…오는 2월 9일 최종 선고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1시 34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7.74%(3만4500원) 오른 48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인수 관련 승소 가능성에 7%대 강세다. 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1시 43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8.52%(3만8000원) 오른 48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44만70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중 49만6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의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한다.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설득력 있다”며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최종 선고를 예정 중이다. 홍 회장 측이 이날까지 사건을 뒤집을만한 추가 주장이나 증거 신청을 마치지 못 한다면,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한앤코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과 법정다툼 벌여온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2021년 10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등 5건의 소송 모두에서 한앤코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앤코가 최종 승기를 잡을 경우, 남양유업 인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8월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한 지 2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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