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해소”…남양유업, 한앤코 승소 가능성에 8%대 강세 [증시이슈]
법원, 주식양도 항소심 사건 종결
“홍 회장 측 추가 증거 합당성 없어”
한앤코 인수 눈앞…오는 2월 9일 최종 선고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인수 관련 승소 가능성에 7%대 강세다. 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1시 43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8.52%(3만8000원) 오른 48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44만70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중 49만6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의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한다.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설득력 있다”며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최종 선고를 예정 중이다. 홍 회장 측이 이날까지 사건을 뒤집을만한 추가 주장이나 증거 신청을 마치지 못 한다면,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한앤코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과 법정다툼 벌여온 ▶주식처분금지 가처분(2021년 8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2021년 10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등 5건의 소송 모두에서 한앤코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앤코가 최종 승기를 잡을 경우, 남양유업 인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8월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한 지 2년여 만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野 “韓대행, 대선일 신속히 공표해야”
2“은퇴 이후에도 취업 프리패스”…5060 몰리는 이 자격증은
3국민연금만 ‘月 543만원’ 받는다…‘역대급’ 수령한 부부 비결 봤더니
4“한국은 25%, 기본 10%”…트럼프발 전세계 ‘관세 폭탄’ 터졌다
5파면 이틀째 尹, 관저 퇴거는 언제...아크로비스타 복귀에 ‘관심’
6 "다시 윤석열"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옥중서신
7“싸구려 취급” 분노에도...전국민 2명 중 1명, ‘지프리 프사’ 이용했다
8‘자산 500조’ 머스크, 세계부자 1위 탈환…韓 1위는?
9北김정은, ‘尹파면’에 특수부대 훈련시찰…“싸움 준비가 최고의 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