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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지분 한앤코에 넘겨라”

1심 “계약 효력 인정” 한앤코 손 들어줘
남양, 판결 불복 “심리 충분치 않아 유감…즉각 상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이 당초 계약대로 홍원식 회장의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넘기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경영권을 포함한 남양유업 지분 53.08% 매각가는 3107억원이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가 거래를 위한 선행 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에 진행한 1심 재판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했다. 남양유업 측이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다툼을 진행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1·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겨야 한다. 그러면 남양유업 대주주는 한앤코 측으로 변경된다.

남양유업 측은 이날 판결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이 재판 1심에서도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진은 남양유업 본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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