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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 끝까지 간다”... 홍 회장 상고장 제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원 상고장 제출
입증 기회 얻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종결한 것 ‘억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지난 2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함과 동시에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했다”며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해 버렸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 회장 측은 “송달받아 수령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보니, 피고 측이 ‘쌍방대리’ 등 쟁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판단이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한 것뿐이어서,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항소심에서의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하며 대법원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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