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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면 70만원 들어온다...25만명 혜택 받는 부모급여

이달 25일 첫 지급...올해 25만명 혜택 예상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이달 25일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된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설 연휴 기간이 끝나면 25만명에게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마련한 부모급여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를 받게 될 인구는 총 25만명(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포함)이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 규모가 상향 조정돼 만 0세 아동이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첫 지급일은 이달 25일이며, 지급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2월 기준 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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