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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로 받은 홍삼, 팔면 안 돼…건기식 중고거래 ‘벌금’ 주의

위반 시 최대 5000만원 벌금 부과
홍삼 캔디·젤리 등 일부는 일반식품 분류되기도

24일 오후 3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이용자들이 홍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홍삼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당근마켓 캡처]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를 되팔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24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다. 

비타민, 유산균 등 영양제부터 녹용, 홍삼 등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빠르게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된다. 등록된 건기식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가 식품의 기능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면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해당된다. 무료 나눔 역시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이 밖에 의약품, 동물의약품,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등의 온라인 중고거래도 위법이다.

다만 홍삼 캔디나 홍삼 젤리 등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는 경우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 중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중고 앱 주요 거래 불가품목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총 5434건 중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판촉용 화장품(134건), 의약품(76건)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기식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면서 “중고 거래전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시 주의할 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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