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광화문·한강서 무심코 '이 행동' 했다간 과태료 100만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청설모 등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HDC현산 vs 포스코’ 용산정비창 재개발 ‘경쟁’

2현대건설-서울대, ‘꿈의 에너지’ 핵융합 발전 위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3라이엇 게임즈, 요아소비 ‘이쿠라’와 협업한 시네마틱 공개

4폐업 소상공인 취업 위해 중기부·고용부 손잡는다

5"우리도 AI 수출국?"... KT, 국내 최초로 LLM 플랫폼 수출했다

6'다 바꾸겠다'는 더본코리아...백종원 대표 직속 '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7또 터진 금융사고…하나은행 350억원 부동산 대출사기 발생

8중국 보잉 737맥스 인수 중단…美 항공기 사실상 수입봉쇄

9지난해 여성 오너 배당금 1위는 이부진, 1483억여원 수령

실시간 뉴스

1‘HDC현산 vs 포스코’ 용산정비창 재개발 ‘경쟁’

2현대건설-서울대, ‘꿈의 에너지’ 핵융합 발전 위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3라이엇 게임즈, 요아소비 ‘이쿠라’와 협업한 시네마틱 공개

4폐업 소상공인 취업 위해 중기부·고용부 손잡는다

5"우리도 AI 수출국?"... KT, 국내 최초로 LLM 플랫폼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