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광화문·한강서 무심코 '이 행동' 했다간 과태료 100만원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청설모 등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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