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돕는다…‘저금리 대환’ 대상자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 확대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 가능
취약차주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도 도입
[이코노미스트 김채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로, 8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혔다”고 말했다.
일부 가계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을 허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지만,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나 자영업자와 소통하며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상자인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2020년 시행한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미소금융재단을 협약기관에 추가해 미소금융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기존에 계획한 1400억원의 2배인 2800억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한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층에만 적용됐던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로, 8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혔다”고 말했다.
일부 가계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을 허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지만,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나 자영업자와 소통하며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상자인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2020년 시행한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미소금융재단을 협약기관에 추가해 미소금융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 공급한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기존에 계획한 1400억원의 2배인 2800억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한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층에만 적용됐던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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