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가 손 뗀 ‘진짜 5G’ 주파수 받으세요”…과기정통부의 유인책은?
과기정통부,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진입장벽 낮추고 서비스 운영 지원…“생태계 활성화”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정부가 KT·LG유플러스로부터 거둬간 5G 28㎓ 주파수 2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배정하기 위한 ‘유인책’을 1월 31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정책’을 운영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 어떻게 나온 주파수?
5G 전국망은 현재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3.5㎓ 대역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5G 사업 초기 28㎓ 대역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에 배정했다. 그러나 KT·LG유플러스는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용이 최근 취소됐다. 28㎓ 주파수 대역은 이론적으로 롱텀에볼루션(LTE·4G) 대비 20배 빠른 속도 달성이 가능해 ‘진짜 5G’로 불린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당시 도입 3년 차에 28㎓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개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조사 결과 기지국 수가 목표 대비 10%대에 불과했다. 이통3사 모두 3.5㎓ 주파수 대역에선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 28㎓ 영역에선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30점을 넘기지 못한 KT·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각각 확정했다. SK텔레콤도 오는 2023년 5월 31일 재할당 신청 시점 전까지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은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보다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대부분 국가가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라고 봤다. 28㎓ 대역은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비롯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콘텐츠를 초고속·저지연으로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로 꼽힌다.
과기정통부 측은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고 봤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독점 운영 권리부터 인프라 구축 지원까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가 최소 3년 이상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 및 과금(課金)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28㎓ 5G 서비스에는 최소 20㎒폭 이상의 대역폭 필요하다.
투자 부담을 경감할 정책도 운용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방침이다. 할당 대가 역시 다양한 지원을 제공,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초기 납부 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이 역시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식으로 운영,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 밖에도 ▶상호접속료 부담 완화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지원 ▶인입구간 광케이블 제공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 가능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 지속 제공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운영 지원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측은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와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운영한다”며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굳어지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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