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전기료, 2월엔 1.1만원 오른다...가계 부담 ‘가중’ [그래픽뉴스]
1년 새 25.7% 상승한 전기료, kWh당 32.4원 인상
누진세 적용...전기장판·온풍기 등 전기난방기 ‘주의’
[이코노미스트 김서현 기자] 급등한 가스비로 올해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달 받는 고지서에는 전기료도 올라 가계 부담이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1년 새 전기료가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5.7% 상승했다. kW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12월 기준 2995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전기료는 654원이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평균 관리비는 25만4600원, 전기료는 5만5590원으로 산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의 경우 1월 사용분 전기료가 작년 2만5660원에서 올해 3만2170원으로, 1년 새 월 부담액이 6510원 늘어난다. 정부가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층에 전기료를 할인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은 수치상 일반 가구보다 적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급등한 난방비에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평균 소비 전력이 1천967W(와트)에 달하는 온풍기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사용량은 472kWh다. 이는 일반 4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04kWh, 297kWh보다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기료는 일반 4인가구의 경우 4만5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취약 계층의 경우 2만6000원에서 19만6000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한전 측은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요금 부담액이 대폭 증가한다”며 “저효율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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