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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한 남편에 농약을…보험 살인, 대부분 가족 간 발생

[‘보험사기’ 올해는 잡힐까]②
보험사기 사례 보니…홀인원 보험 악용한 사기도 기승
브로커 유인 홀려 범죄자 되기도

대표적인 보험사기 적발 사례 [자료 금융감독원]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올해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과 고의 자동차 사고는 물론, 홀인원 사기 등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능·서민피해 범죄에서 보험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보험사기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며 매년 증가 추세인데다가, 더욱 지능화·조직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보험금 노리고…홀인원 보험 악용

금융감독원의 공개한 그간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가족 간 살해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발생한 ‘농약 연쇄살인’의 가해자인 주부 A씨는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 재혼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후 A씨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자, 재혼을 한 뒤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하고 5억300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시어머니 또한 살해했고, 자녀인 딸은 중태에 빠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처럼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해자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틈을 타 홀인원에 성공한 아마추어 골퍼의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을 보장하는 ‘홀인원 보험’을 악용한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은 성공 가능성이 0.008%로 알려졌을 정도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라운딩을 가더라도 약 57년이 소요될 정도로 희박하다. 이 때문에 홀인원에 성공한 사람이 함께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골프 인구가 증가하자 보험사·카드사 등은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 보험의 허점을 노려 허위 비용 청구, 반복적인 보험 가입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홀인원 보험사기 덜미를 잡혀 실제 벌금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해 12월7일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2월13일과 16일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이었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8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B씨는 3일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보험금 청구에 앞서 414만원어치 결제를 모두 취소해 실제 홀인원과 관련한 지출은 없는 상태였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3월 보험금 40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경찰관의 모습. [연합뉴스]

“보험금으로 공진단” 브로커 유인에 홀려 범죄 연루

많이 발생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의 경우 회사원‧전업주부‧학생 등 평범한 가입자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로 떠오른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C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현혹돼 서울의 한 한의원을 방문했다. C씨는 한의원이 내준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이 한의원은 결국 보험사기로 적발됐고, C씨도 공범으로 연루됐다. C씨와 같은 환자는 653명에 달한다. 총 653명이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야 했다.

가장 보편적인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사기다. 일례로 택시기사인 D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D씨는 충격이 경미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했다. D씨는 결국 징역 1년에 처해졌다.

보험사기가 판을 치자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은 최근 20억원까지 상향됐다. 2017년 막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제보자에게 1억9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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