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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진단키트 위반 소송 “적극 대응할 것”

셀트리온 “납기 지연으로 美 거래 취소” 평판 하락
휴마시스 “식약처 수출제한으로 납기 지연” 해명

셀트리온 2공장 [사진 셀트리온]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소송을 불사한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자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13일 전했다. 셀트리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약 92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작년 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셀트리온도 지난 1일 이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휴마시스는 최근 김성곤 인콘 대표이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해 셀트리온과 소송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사는 결국 공급 부족 문제로 충돌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작년 초까지 미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휴마시스에 수차례 발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휴마시스는 2021년 10월부터 납기를 어기고 셀트리온 측에 공식 사과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셀트리온 평판을 저하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관련 거래가 취소되고 기업 평판이 하락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한 휴마시스에서 납기 지연 사유로 주장하는 식약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치 이전에 체결한 수출공급계약은 예외였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 개발자로서 책무는 외면한 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휴마시스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파트너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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